제목 | 노면파손(포트홀)에 의한 피해배상 안내 |
---|
★ 노면파손(포트홀)에 의한 피해배상 신청 절차 안내
☞ 주행 중 노면파손(포트홀)으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피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,
당 사는 배상심의위 검토 후 직접보상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☞ 당 사의 배상심의위 검토 결과 배상불가로 결정될 경우,
귀하께서 법원 소액사건재판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(전자소송 접수 가능)
[https://www.scourt.go.kr/nm/min_1/min_1_5/min_1_5_1/index.html]
☞ 귀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를 통하여 보다 쉽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(자차 보험처리 시,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추후 민사소송 진행)